2023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공고
작성일 2023.01.13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1388
가. 신청기간: 2023. 1. 2.(월) ~ 2. 3.(금)
나. 신청대상: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
(만20세 ~ 만75세, 1948. 1. 1. ~ 2003. 12. 31. 출생자)
다. 신청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어업경영체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,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
* 신청서 작성 시 자부담 반환 계좌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기재 확인 바랍니다.
*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방법
- (붙임2) 어업등록확인서 신청서, 신분증 ➝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팩스(223-7995) 송부 후 회신
- (문의처)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981-5181)
라. 지원자격(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조건)
- 어촌지역 거주 영어 종사 여성어업인
-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- 어업경영주 가족원으로서 6개월 이상 실거주인으로 연 60일이상 어업 종사자
마. 지원기준: 1인당 20만원(자부담 40,000원 포함)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