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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작성일 2023.01.13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1388

가. 신청기간: 2023. 1. 2.(월) ~ 2. 3.(금)

나. 신청대상: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

              (만20세 ~ 만75세, 1948. 1. 1. ~ 2003. 12. 31. 출생자)

다. 신청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어업경영체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,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

* 신청서 작성 시 자부담 반환 계좌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기재 확인 바랍니다.

*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방법

- (붙임2) 어업등록확인서 신청서, 신분증 ➝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팩스(223-7995) 송부 후 회신

- (문의처)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981-5181)

라. 지원자격(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조건)

   - 어촌지역 거주 영어 종사 여성어업인

   -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
   - 어업경영주 가족원으로서 6개월 이상 실거주인으로 연 60일이상 어업 종사자

마. 지원기준: 1인당 20만원(자부담 40,000원 포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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